
매장 내부가 훤히 보이는 통유리창은 편의점의 ‘트레이드마크’다. 국내 1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올릭픽선수촌점이 1989년 문을 열 때부터 지금까지 전면 통유리창은 원칙처럼 여겨졌다. 깔끔하게 정리된 매장 내부를 공개해 어두침침하고 어수선한 기존의 ‘동네 슈퍼’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레 통유리창에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이는 편의점이 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면 1000만원 이하 벌금를 부과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엄포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편의점업계는 이 같은 복지부의 움직임을 두고 “현실을 모르는 ‘탁상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면 통유리창 구조로 된 편의점에서 내부에 설치된 광고가 밖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편의점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편의점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대안이 불투명한 시트지를 유리창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시트지를 붙이지 않으면 점주들은 담배회사로부터 받던 월평균 20만~30만원의 광고비를 포기하고 광고를 내리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