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성매매특별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업소의 업주(포주)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가 되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①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업소의 업주는 구속기소되어 10개월~1년 정도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성매매로 올린 수익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몰수할 수가 없어 추징금으로 선고됩니다.
다만, 단속시 체포된 손님수가 몇 명 안된다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소의 성매출규모는 업주의 양형산정 및 추징금을 선고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② 핸플업소(유사성교행위업소)의 업주는 초범은 약식기소되어 500~10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단속에서 1~2명의 손님이라도 체포되면 500만원 이상(최근 검찰이 벌금 청구액을 상향 조정),
10~20여명 체포된다면 1000이 넘을 것입니다.
체포된 손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성매출규모가 크면 클수록 형량은 무거워지고 수익금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재범부터는 정식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도 단속에서 적발된 성매출규모가 크다면,
정식기소되어 집행유예에 추정되는 수익금을 추징당합니다.
핸플업소도 업소의 성매출규모는 업주의 양형산정 및 추징금을 선고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지분투자자, 건물임대인 등은 "성매매알선자"가 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물임대인은 성매매업소인줄 알고 임대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음에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3) 실장 등 스텝은 업주의 "성매매알선 방조자"가 됩니다. 업주가 정범이라면 실장 등은 종범(방조범)이 됩니다.
실장이 단순 알바라면 초범은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하나 재범은 벌금 100이상 나옵니다.
실장도 재범이상 부터는 벌금이 많아지며, 실장의 역할에 따라 보통 업주의 30~70% 수준입니다.
실장도 맡은 역할(범행가담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집니다.
(4) 아가씨들은 성매수자인 남성들과 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① 일한지 얼마 안되는 초범은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하고,
② 초범이라도 일한지 오래 되었다면(여러 남성들과 성매매한 것이 장부, 본인 및 손님 등의 진술로 입증) 100~150정도의 벌금,
③ 재범 이상은 200~300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걸려 이미 벌금 최고액인 300까지 받은 사람들은,
성매매특별법보다 의료법위반으로 엮어 벌금이 500~1000만원까지 나오도록 합니다.
성특법은 벌금이 300이하지만, 의료법은 1000이하 입니다.
④ 드문 일이지만 여러번 걸린 상습범인 경우 불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경우에도 단속시 매출규모가 크지 않았다면 불구속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