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경찰서가 천안시 등과 합동단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위반해 심야영업을 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 (사진=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한 유흥주점,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한 남성·여성 등이 대거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천안시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서북구 성정동의 유흥주점 2곳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3명을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됐지만, 집합 제한 규정을 어기고 술을 판매하고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 단속 당시 주점에서는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은 걸어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유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천안서북경찰서가 급습해 적발한 천안지역 안마시술소. (사진=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경찰은 22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안마시술소에서 26개의 방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19만원을 받고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성매매 여성과 남성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성정동 일원에서 게임기 59대를 설치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주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긴밀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게임장·유흥주점·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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