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0064?sid=102
그동안 성 매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하기가 힘들었다. 수사를 계속하려면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이 필요한데, 진술하는 순간 여성 자신도 성매매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성 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다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착안하여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려는 이 방법은 ‘노르딕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199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이 모델을 도입한 이후 현재 북유럽 국가를 비롯해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에서 성 매수자로 수사 대상을 전환한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본격적으로 온라인 성매매 업체 단속에 들어갔다. 풍속수사1팀은 용인·군포·이천 등 각 지역 9개 오피스텔에서 모두 49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사무실을 차려 성매매 예약 전화를 받는 ‘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콜센터에 들어갔더니 컴퓨터 11대에 전화기 9대가 쫙 깔려 있었다. 전화 벨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조직원마다 서로 역할이 분담돼 있었다. 마치 하나의 기업 같았다.” 검거에 참여한 풍속수사1팀 박진섭 경사가 말했다.
사무실은 조직원 11명이 머물며 2교대로 24시간 내내 돌아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조직에 성매매처벌법 제22조를 적용했다.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혹은 집단을 구성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내리는 조항으로, 비록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성매매 알선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였다.
성 매수자 명단 약 8만 건 확보했다
뉴스 내용 일부…